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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정책

서울시 거주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지원내용 및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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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와 관련한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있어 눈에 띄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1인가구를 위한 주택관리서비스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거주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지원 조건,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인 주택관리 서비스

■ 서울시 거주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란?

현재 서울특별시에는 혼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가 다수 있는데요. 각 세대의 임차인들이 안전하면서도 행복한 주거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신속생활불편처리, 홈케어, 클린케어 등이 있어 가구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속 생활불편 처리 지원

지원되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주거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전등이나 콘센트, 손잡이나 경첩 교체 같은 사소한 듯하면서도 경험이 부족하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커튼이나 블라인드, 방범창 설치에 대한 지원 또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접수를 통해 코디네이터가 방문 후 필요에 따라 홈케어나 클린케어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방식입니다.

 

홈케어 및 클린케어 서비스

방충망이나 곰팡이, 싱크대, 변기, 세면대, 방음 문제 등으로 인해 소규모 집수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업체와 연계해 수리를 지원하는 홈케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청소, 방역 등 클린케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 청년 특화 서비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인 임차 가구 중에는 여성 및 청년도 많이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 원하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 여성 기사를 파견해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인 주택관리 서비스

 

■ 서울시 거주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지원내용은?

가구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다만 이는 소득 기준으로 조금씩 차등 지급되는데요. 중위소득 120%(2,193,397)를 기준으로 이에 못 미치는 가구에는 별도 본인 부담 금액 없이 최대 50만원까지 전액 지원되며, 중위소득 120% 초과시에는 자부담금으로 개인이 50%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 거주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지원 과정

먼저 신청 및 접수가 이루어진 뒤 지역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원내용 및 서류를 바탕으로 내용을 확인해 방문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이어서 곧바로 주거관리 코디네이터가 현장에 방문해 상황을 살펴보고 요구 사항을 고려해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 단계는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단계로, 신속 생활불편 처리 및 홈케어, 클린케어, 청년여성 특화서비스 등으로 구분해 각 유형에 맞게 대응하게 됩니다.

모든 서비스를 시행한 뒤에는 4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이어지는데, 구체적인 서비스 시행 결과를 확인하고 신청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추후 서비스 개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을 거칩니다.

 

서울시 거주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신청하는 법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구별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전화 문의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https://www.seoulhousing.kr/jsp/center.do

접속하면 각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우선 전화 문의 후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것은?

서울시 거주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준비 서류가 필요한데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외에 수급자증명서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빙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만일 소득금액이 없는 1인가구 거주자라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실증명신청 메뉴에서 신고사실이 없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1인 주택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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