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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정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상세정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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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관련 상품에 가입한 이들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증료를 서울시 차원에서 되돌려주는 것인데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주거안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청 자격 및 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제도
전세보증금 방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의 경매나 공매로 인해 전월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 해지 및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전월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에 따라 보증료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이며, 각 보증기관 홈페이지나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영업지사나 위탁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도입 취지

어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보증사고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20대나 30대 피해자가 많다고 합니다. 전체 피해자 중 무려 3분의 2 수준에 이른다고 할 정도인데요. 그만큼 사회 초년생들이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한 지식이 부족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아직 많은 부를 축적하지 못한 젊은 층들인 만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하는 것에도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이 많기에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이번 지원사업을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이들은 비교적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월세 임차보증금이 2억 이하이고, 연소득이 4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기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완료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기혼이라면 부부의 연소득을 합쳐 5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이 없는 이들이라면 부모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일정

이번 지원사업 신청 일정은 71일부터 731일까지로 한 달 동안입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및 발급에 약 2주 내지는 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을 감안해 여유있게 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8월 말 무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청 마감일인 731일자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이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여기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www.youth.seoul.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후 메뉴 중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항목으로 이동해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메뉴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제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뒤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대상자는 납부한 보증료 전체 금액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만일 예산이 초과하는 경우 소득 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요건이나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는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과 FAQ 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하는 것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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