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관련 상품에 가입한 이들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증료를 서울시 차원에서 되돌려주는 것인데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주거안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청 자격 및 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의 경매나 공매로 인해 전월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 해지 및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전월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에 따라 보증료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이며, 각 보증기관 홈페이지나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영업지사나 위탁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도입 취지
어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보증사고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20대나 30대 피해자가 많다고 합니다. 전체 피해자 중 무려 3분의 2 수준에 이른다고 할 정도인데요. 그만큼 사회 초년생들이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한 지식이 부족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아직 많은 부를 축적하지 못한 젊은 층들인 만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하는 것에도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이 많기에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이번 지원사업을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이들은 비교적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월세 임차보증금이 2억 이하이고, 연소득이 4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기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완료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기혼이라면 부부의 연소득을 합쳐 5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이 없는 이들이라면 부모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일정
이번 지원사업 신청 일정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 달 동안입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및 발급에 약 2주 내지는 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을 감안해 여유있게 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8월 말 무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청 마감일인 7월 31일자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이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여기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www.youth.seoul.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후 메뉴 중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항목으로 이동해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메뉴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뒤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대상자는 납부한 보증료 전체 금액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만일 예산이 초과하는 경우 소득 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요건이나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는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과 FAQ 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하는 것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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