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상 뿐만 아니라 우리 업직종 내의 변화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의 경우 매출이 크게 하락하여 매장을 정리하거나 인건비를 줄여가며 운영하는 등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는데요.
일반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막심했던 터라 국가에서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적 도움과 경영상의 안정을 주고자 코로나19 피해 계약업체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타격을 크게 입은 건설업에 대한 피해대책도 마련했는데요.
다른 업직종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할 수 없는 건설현장에서는 더욱 피해가 컸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했던 상황입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인력부족과 그로 인한 작업 딜레이, 그리고 나비효과처럼 돌아오는 계약금액 미지급까지 그 피해액수가 타업종 대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대책과 방안을 세우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건설현장을 위한 국가지원사업, 코로나19 피해 계약업체 보호 대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코로나19 피해 계약업체 보호 대책이란 코로나19로 인한 협력업체 조업중지, 근로자 감염 등으로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경상북도가 체결한 모든 계약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실무자들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거나 일정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명령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지연배상금을 제외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작업에 필요한 부품과 재료의 경우에는 수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운송길이 막혀 지연이 되어 계약기간 내에 이행하기 어려운 시점이 발생하게 될 때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장 가동을 중지 조치할 수 있으며, 기한을 늘리고 지연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끔 말이죠.
운송이 어려워지면 재료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물가상승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는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재료를 납품해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지만 부득이하게 대체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대체품 성능이 동등 이상인 용품으로 납품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의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기업과의 계약체결 건수가 약 2,000여 건입니다.
건설업을 운영중인 사업체 중 경상북도 사업으로 체결된 계약건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 중에만 신청이 가능한 코로나19 피해 계약업체 지원사업을 적극 확용해보세요.
코로나19 피해 계약업체 보호대책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나 회계과 혹은 각 사업부서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가 가능하니 관련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상황이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후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상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여러 정부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사업에 대해 모르고 넘어가거나 알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 실정입니다.
귀찮다고 넘어가지 말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보호대책을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유효한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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